제 1 장 총 칙
제 1조 (교환학생의 신청)
①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교환학생 신청시 반드시 학과에 통보하고 학과장의 면담을 받아야 한다.
제 2조 (전공학점의 인정)
① 교환학생은 복귀 후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환학생 기간 중 수강했던 과목과 학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환학생으로 타교에서 수강했던 과목 중 학과장이 인정하는 역사관련 전공과목만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③ 학기당 수강기간이 다른 학교(경희대와 같이 학기당 16주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전공학점은 16주 수업으로 환산하여 학점이 인정된다.
제 3조 (복수전공자 및 다전공자의 전공학점인정)
① 위의 사항은 사학과를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을 하는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조 (기타유의사항)
① 교환학생 기간 중 수강하였던 어학수업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교의 방침과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결정하여 학점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