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직전학기 2학년 이상인 자는 학기 당 제 1전공의 전공과목(기초, 선택, 필수)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철학-문학·철학-사학트랙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전공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1) 우수장학금은 전체학업성적과 전공과목성적을 5:5의 비율로 평가해 선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전체교과목 평균평점×0.5) + (전공교과목 평균평점×0.5)
1) 장학 금액 (등록금 범위 내)
순위/등급 | 장학 금액 | 비고 |
---|---|---|
1 | 등록금 전액 | |
2 | 2,000,000 | 이하 복수선발 (영어학부) |
3 | 1,000,000 | |
4 | 800,000 | |
5 | 600,000 | |
6 | 400,000 | |
7 | 200,000 |
※ 사학과는 7순위 초과 잔액 발생시는 3순위(등급)부터 복수선발
(본 지급기준 초과 잔액발생시는 추가선발 7순위 금액 지급)
2) 지급 기준
① 순위(등급)별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 및 외부장학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에는 차액 범위 내 지급 (순위 내 타장학 수혜로 대상 제외시는 차순위자에게 상위장학금 지급)
② 장학예산 범위 내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시는 잔액 범위 내 지급 (복수선발 잔액 부족시는 단수선발, 잔액범위 내 복수선발시는 균등 배분)
③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직전학기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2순위 : 직전학기 전공과목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3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
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2.0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교내 장학규정 제 7조(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문과대학 학생회 및 집행부, 각 학과 학생회 및 과대표, 학과 운영에 기여한 자 등
※ 간부장학이외의 단대해외연수, 장애학생, 고시장학 등 밝은사회장학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문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의결 시행
1) 장학 금액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지급 대상 | 장학금액(상한액) | 비고 |
---|---|---|
사학과 학생회장 | 1,500,000원 | |
사학과운영위원회의장 | 1,000,000원 | 사학과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
춘·추계정기고적답사위원회장 | 700,000원 |
※사학과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사학과운영위원회의장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남은 장 학 금액은 당해년도 1학기에 한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 간부에게 지급.
2) 지급 기준
① 국가장학 및 외부장학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에도 지급가능
② 각 지급대상에서 지정금액 대상자는 지정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지급대상은 상한액 범위 내 장학위원회 및 각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지급
③ 단대 및 학과학생회 간부장학의 지급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교수상담 | 10% |
---|---|
소득분위 | 55% |
성적 | 20% |
봉사활동 및 성실성 | 15% |
나. 학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라 학과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학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이상의 장학금 지급기준은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다. 이 규정은 201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2-1학기 장학부터 적용)
장학 규정
가. 우선 배정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나. 2순위 배정 대상 : 가계곤란자
다. 국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함
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0 이상에 한해 사학과 등록금의 90%이하로 단대장학예산을 감안, 소득분위별 차등하여 우정장학금 배정함
(2012-1학기 장학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