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3조(전출 규정)
① 학칙 제 25조(전과의 허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2학년 전출의 경우 전공기초 3과목 및 전공필수 1과목을 모두 수강한 자 가운데, 사학과 전공과목의 전체 평균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③ 3학년 전출의 경우 전공기초 3과목 및 전공필수 2과목을 모두 수강한 자 가운데, 사학과 전공과목의 전체 평균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학과 정원의 30%, 특정 학번 혹은 학년의 30% 이내에서 전출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학과 교수회의는 성적(90%)과 사유서(10%)를 참고하여 전출을 최종 결정한다.
(2019.07.0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