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2026학년도 1학기 (서울)일반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및 추천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13조(정원외 입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나. 일반대학원 내규 제7조, 제14조~17조, 제22조 , 제25조, 제32조, 제34조
다. (서울)교육지원팀-3303 (2025.12.31.)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안)"
2. 2026학년도 1학기 (서울)일반대학원 재입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제적생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안내하여 추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속 : (서울)일반대학원
나. 해당 학기 : 2026년도 1학기(2026.03.01 재입학)
다. 대상 : 일반대학원 미등록,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
라. 자격 기준
1) 본원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징계 등의 사유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입학 불가
3) 재입학한 학기에 미등록으로 인해 다시 제적된 경우 재입학 불가
4)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
마. 선발 기준
1)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학생을 선발
가) 최근 제적된자 또는 자퇴자
나) 성적 선순위자
다) 장학금 수혜자
바. 재입학 신청 일정
구분
일자
담당부서
비고
안내 및 홍보
2026.1월 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대학원 게시판 공지, 단과대학 안내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6.01.19.(월) ~
01.21.(수) 12:00까지
학생 -> 학과사무실
해당 학과 사무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 내 제출
재입학 추천
2025.1.23.(금)까지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
업무연락으로 회신
접수 현황 보고 및 재입학 허가
2026.02.04.(수)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결과 안내
2026.02.06(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단과대학 및 합격자 개별 안내
재입학생 등록
26.02.23.(월) ~ 02.27.(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 추천서류 제출기한 엄수(제출일 이후 접수 불가)
사. 제출 서류
1) 재입학원서(학과장 날인 누락 시, 미제출 처리) 1부.
2) 학업계획서 1부.
3) 연구윤리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아. 기타
1) 재입학자의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일반대학원장의 승인 후 인정받을 수 있음
2) 재입학자는 당해 학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음
3) 재입학자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않음. 단, 일반대학원 내규 [별표5]의 특별휴학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4) 재입학자는 제적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
5) 재입학은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자. 유의사항 : 재입학 추천시 대상자 학점이수 및 학위논문 등 졸업요건 충족 가능하도록 해당 학과에서 여건 마련
차. 후속 일정
1) 재입학 허가 결과 단과대학 안내
2) 재입학자 등록(입학금 및 수업료)
붙임 : 1.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문 1부.
2. 재입학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3.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천자 명단(단과대 제출 양식) 1부.
4. 관련 규정 각 1부. 끝.